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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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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소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강화소창의 전통을 계승하고 소창을 매개로 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창”이란 목화솜에서 뽑아 낸 실로 만든 직물을 말한다. 2. “강화소창”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둔 직조업체가 생산한 소창을 말한다. 3. “소창산업”이란 소창의 직조, 소창을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산업, 소창원료 생산산업 등과 관련된 전통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대표적 직물인 소창의 전통을 계승하고, 군 소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소창산업의 지원

제4조(소창산업의 지원) ① 군수는 소창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창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2. 근ㆍ현대 소창산업 조사ㆍ연구 3. 면사의 안정적인 구입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4. 소창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품질관리 유지 시스템 구축 5. 소창관련 기술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소창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7. 강화소창 관련 일자리 지원 8. 소창산업의 홍보ㆍ축제ㆍ행사ㆍ전시ㆍ연구ㆍ유통 마케팅 9. 그 밖에 군 소창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정한다.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창산업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또는 시설물(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현지조사 등

제7조(현지조사 등) 군수는 지원 신청자 사업장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강화군 소창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제8조 강화소창 홍보 등

제8조(강화소창 홍보 등) ① 군수는 강화소창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창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강화소창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화소창 전시회 2. 소창산업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개최 3. 강화소창 명인지정 지원 4. 그 밖에 소창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설치 등

제9조(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3. 소창산업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지원 4. 그 밖에 소창산업 육성ㆍ지원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소창산업 관련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소창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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