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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강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 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강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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