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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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서로 39-75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관, 회의실, 숲속의 집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2. “관리운영자”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강화군수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의 안내, 시설 등의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과 금요일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휴관일 등)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화요일. 다만, 휴관일인 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 휴관일로 한다. 2. 임시 휴관일: 관리운영자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0.> ③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7조(시설 등의 예약 등) 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기준 전월 1일 9시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단체 사전예약은 전전월 1일부터 가능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림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예약일의 다음 날 24시간 이내(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 예약자는 입실 전까지)에, 제2항에 따라 단체 사전예약을 한 사람은 예약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 ④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은 성수기를 제외하고 단체 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8조(시설사용권 양도 금지 등) ① 예약자는 관리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은 그 사실을 증명할 경우 가능하다.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에게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0.]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시작일 예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결제(신용카드 등)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 등의 이용 예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2조(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개장(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15시부터 이용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0.> 3. 회의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