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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축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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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4.3., 2023.9.27.>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개정 2015.4.3., 2023.9.27.>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4.3.>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및 건축물이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3.9.27.> 1. 재축: 법령 등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이내일 때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9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및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5.15., 2023.9.27.>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6., 2013.6.11., 2016.11.14., 2023.9.27.> 1.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삭제 <2017.5.15.>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을 포함)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2017.5.15., 2023.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의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5.10.30., 2022.4.22., 2023.9.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11., 2015.4.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제8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제목개정 2013.6.11.] 1.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위원(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 한다, 이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구성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1.> ⑤ 위원회는 개최 후 7일 이내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고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등의 결과

제11조 전문위원회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3.>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1.>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11.> [제목개정 2013.6.11.]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관계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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