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
횡성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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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0.> 1. 타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3. 삭제<2023. 12. 20.>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
제3조(본사 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비용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구입비의 10%범위 내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제6조(임대료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고려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고려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단, 증설 투자의 경우는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7조 규정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생산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송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투자유치 기업의 협약에 의하여 별표 5 기준에 따라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물류비 소요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수출물류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제품 수출 수송계획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류비보조금 지원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급은 기업이 승인된 사업비 지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액은 정산 이후 지급한다.
제10조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2인승 이상 통근버스 차량에 대하여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들의 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전입근로수당 지원대상은 군으로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관내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체 중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0. 8. 24.> 2.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은 제1호를 충족한 사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착지원금은 가족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근로수당 월20만원, 최대 5년 2. 정착지원금 월30
제12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2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여야한다. 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 기업의 합친 총 투자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