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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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횡성군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개정 1980.7.9.,1981.7.8.,1982.1.5.,1984.1.6.,1991.6.29.,2003.10.28.,2007.9.21.,2023.12.20.>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9.21.>
제4조(반장의 경질) ①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이 공석중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 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 ②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개정 2007.9.21.>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 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07.9.21.>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전지 시찰 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 수 반 : 공동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군수 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9.21.> 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상회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야 한다. <개정 2007.9.21.>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실천사항 등을 "반상회 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 야 한다.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 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를 비치하 고 반원의 이동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