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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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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과 특별수당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수당”이란 훈련수당, 특별수당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의 일 단위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여자볼링 선수단으로 한다.

제4조 단원의 수

제4조(단원의 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감독 가. 1급 스포츠지도사로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 소지자 나.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다. 체육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체육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2. 코치: 2급 스포츠지도사로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자격소지자 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나.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마.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바. 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

제6조 입단서류

제6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입단자는 본인 자필로 서명한 신청서만 제출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추천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건강진단서 1부 (종합병원) 7. 반명함판 사진 5매 8. 재직증명서 1부 9. 경력증명서 1부 10.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

제7조 입단계약

제7조(입단계약) ①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따르고 감독은 입단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② 단원으로서 선수입단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시행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수시계약 시에는 계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 서약

제8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인사기록부

제9조(인사기록부) 단장은 입단한 단원에 대해서 인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10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단장은 재직하는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해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단장은 재직하는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해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단원의 등급조정

제11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지도자의 신규임용 및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지도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의 신규임용시 등급조정은 별표 2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 후에 조정한다. 다만 임용선수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팀 공헌도 및 국가대표경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등급조정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C급 이하의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해서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제12조 우수선수 지원

제12조(우수선수 지원) ① 우수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활동지원비를 받은 선수가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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