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12.20.>
제5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