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23. 7.14.> 7. 강원특별자치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개정 2023. 5. 23.>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관련 과징금 <개정 2023. 7.14.> 9. 국·도비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레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②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 잉여금처리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 12. 2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