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12. 2007.7.16. 2012.8.24., 2023.12.20.>
횡성군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12. 2007.7.16. 2012.8.24., 2023.12.20.>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0.3.12. 1991.6.29. 1995.6. 9. 2003.10.28. 2007.7.16. 2012.8.24. 2012.12.14.,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