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정선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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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 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지역 내 인구·면적 등 고려하여 마을(리 또는 반) 단위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0.> 1.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3.20.>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갖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대표위원 : 읍·면 대표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주민대표위원 : 읍·면 각 리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직능대표위원 :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자문대표위원 :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자치 외부 전문가 5.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총원의 10퍼센트 이상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 1항 각호의 선정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