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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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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정선군수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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