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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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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06.>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관내에 등록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5.06.>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정선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05.06.>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06.15>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또는 지역업체의 장비·인력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2 분할발주 등

제3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06.> ② 삭제 <2020.05.06.>

제3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06.15> ②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본항 신

제3조의4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고용) ① 군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한다. <개정 2023.12.20.> ②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및 건설장비 불법 대여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5.06.>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 모범 건설인 선정

제5조(모범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정선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7.03.> 1. 군 소속 관련 담당관ㆍ과ㆍ소장 <개정 2020.12.21.>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항 신설 2020.05.06.>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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