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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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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옥천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⑦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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