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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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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은 성별 · 계층별 정보격차 수준을 고려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정보격차의 해소 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실행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10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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