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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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이하 “해양문화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해양문화체험관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2길 41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1층) 2. 관리사무소(1층) 3. 전시실(1층, 2층) 4. 기획전시실(2층) ② 해양문화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칼 귀츨라프 작품 전시 2.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공간 제공 3. 그 밖에 해양문화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해양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당일),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해양문화체험관 내 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 또는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 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게시사항) 해양문화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람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시설물(공연장, 기획전시실) 사용요금표 4. 관람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공연장(1층) 2. 기획전시실(2층) ②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허가를 일부 제한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해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4. 상행위 등 해양문화체험관 설치 운영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