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산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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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산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4. 법 제2조 제2호 가목(3)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의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제7조 <삭제 2021.9.27.>
제8조 <삭제 2021.9.27.>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6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분할납부) ①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 30일로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종 납부기한은 사업완료년도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27.>
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다만 제12조제1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한 경우에 한함)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