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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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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관광지 조성사업지구"내에서의 토지의 매매·교환·분합·기타 획지의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선수금, 조성용지 매각대금, 지방채 및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기반조성공사비, 지방채 및 이자상환,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회계간의 자금전출

제5조(회계간의 자금전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복지문화국장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13.6.28, 2014.12.24., 2015.6.29., 2016.12.20., 2017.9.29., 2019.12.18.> 2. 분임징수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3. 경 리 관 : 복지문화국장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12.9.28, 2014.12.24., 2015.6.29., 2016.12.20., 2017. 9. 29., 2019.12.18> 4. 분임경리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5. 채권관리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6. 채무관리관

제7조 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개정 2023. 12. 20.>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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