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시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 가목 또는 나목을 다목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총괄부서가 속한 조직의 국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되며,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관리 및 운영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공개

제9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공개)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총괄부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해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2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해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