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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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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서산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5.> 1. “주민”이란 연령 및 국적 등과 상관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경영ㆍ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구성한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지역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다양성과 특색을 살린 민주적 방식의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5. 권한의 남용 금지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ㅇㅇ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8. 25.>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 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3. 수탁 업무 :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뤄지는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제2항을 위해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25.>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기간의 마지막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제13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 8. 25., 2023.9.18.> 1. 해당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을 주소지로 하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학교, 기관의 임직원 가.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나. 기관 :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한 기관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2개 지역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25.>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2023.9.18.> 1. 정원의 100분의 5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2. 정원의 100분의 50은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3. 삭제 <2023.9.1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 기간 마지막 날까지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미이수자를 위촉해야 할 경우에는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하도록 한다. <개정 2023.9.18., 2023. 12. 20.>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호별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며, 추가로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50일 이내

제9조 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주민 협의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자치회장 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2개 지역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되었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 요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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