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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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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 및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등의 우수 프로그램 사업 4.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사업 5. 평생학습발표회 추진 기관·단체의 평생학습 문화진흥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동추진

제5조(공동추진)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능 나눔 등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제한

제7조(이용자 등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서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실무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산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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