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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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 별표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4.20.>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신설 2009.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1., 단서 개정 2022. 4. 2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개정 2015.10.30.>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5.10.30.>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5.10.30.>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12.31><개정 20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5, 2022.4.20.>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삭제 2022.4.20.> 3. <삭제 2017. 11. 10.> 4. 다중이용 건축물<신설 2016. 11. 4.> ②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3.9.25>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개정 2009.12.31>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5> 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3.9.25> 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2013.9.25> 다. <삭제 2013.9.25> 라. <삭제 2013.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9.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2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3.9.25>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25>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25>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5> ④ 시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20.> 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4.20.> ⑥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신설 2022.4.20.>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위원 중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2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삭제 2017. 11. 10.> ④ 제9조제1항ㆍ제10조제3항 및 제12조 내지 1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전문신설 201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