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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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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수만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천수만철새도래지를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설치된 서산버드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8., 2023. 12. 20.> 1. “입장료”란 서산버드랜드(이하 “버드랜드”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4D영상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버드랜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10. “자연환경해설사”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1. “그린카드”란 전 국민의 친환경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 환경부에서 도입한 제도에 따라 발급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버드랜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만철새도래지 자연환경과 철새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2. 조류 및 지역자원 조사, 분석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3. 천수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자연환경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천수만철새도래지 생태관광지역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해설사 육성에 관한 사항 6. 버드랜드 내 시설물 및 전시품 등 자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야생동물 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천수만 자연, 문화 자원 및 버드랜드 관련 각종 기념품, 간행물 등 제작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버드랜드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버드랜드는 시장이 운영하며, 시장은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버드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버드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매표 및 시설물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가. 3월 ~ 10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나. 11월 ~ 2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2. 관람시간 가. 3월 ~ 10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나. 11월 ~ 2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버드랜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할 경우에는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7조 근무자의 휴무일

제7조(근무자의 휴무일) 버드랜드 근무자의 휴무일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시설물의 관리 등

제8조(시설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버드랜드의 시설물이 상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시장은 시설물의 상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시장은 버드랜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이 포함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종류, 체험료 등의 내용을 버드랜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천수만의 자연생태환경 및 문화에 대한 해설, 안내 서비스 제공 등 버드랜드 운영 상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버드랜드에 입장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점(기념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3. 지역농수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입장료 등

제12조(입장료 등) ① 버드랜드 입장료 및 4D영상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입장권과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체험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 결정되는 금액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 후 체험료를 납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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