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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농공단지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논산시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명칭을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20.>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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