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20.>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민간자본 3. 일반회계 전입금 4. 입주자 부담금(신설 2020.11.10.) 5. 기타 수입(개정 2020.11.10.)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 사업비(보상금을 포함한다) 2. 반환금 3.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신설 2020.11.10.) 4. 조성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0.11.10.)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