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논산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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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3.12.20.> 1. 삭제<2023.12.20.> 2. 삭제<2023.12.20.>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논산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비전ㆍ목표) 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는「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0.]
제6조의2(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0.> 1.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ㆍ추진ㆍ평가(개정 2016.9.20) <개정 2023.12.20.>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개정 2023.12.20.>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6.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관련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개정 2015.12.30)(개정 2016.9.20)<개정 2023.12.20.>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실천을 위해 논산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임원, 환경전문가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0)(단서신설 2019.3.11.)<개정 2023.12.2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3.11.) ③ 협의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총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④
제8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0)
제9조(의안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개정 2016.9.20)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협의회의 회장은 시장에게 업무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등) ① 협의회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정산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30) ②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거 지급한다. ③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