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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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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 1. 종전의 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15.4.15> 3.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2015.4.15>

제3조 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5>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5.5.20><개정 2015.4.15>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5>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3.4.30><개정 2015.4.15>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 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3.4.30>

제7조 대상자 선정 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고 대부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자를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 상환

제8조(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2년에 거쳐 연 1회씩 균분상환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제9조에 의거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확인

제12조(확인)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확인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소득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소득지원 및 기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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