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10.15><개정 2023. 12.20.>
금산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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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10.15><개정 2023. 12.20.>
제2조(기능) ①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ㆍ의결하거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6><개정 2015.10.15>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개정 2015.10.15> 7.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0.15>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신설 2015.10.15> ② 삭제<2015.10.15> ③ 삭제<2023.12.20.>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0.>
제3조의2(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지원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협의체 위원장 및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3조의3(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지원과 협의체업무 담당 팀장, 보건소 보건행정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20.]
제3조의5(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삭제 2017.9.29]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0.>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개정 2023.12.20.>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삭제<2023.12.20.>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제3조의6(전문위원회) ①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4.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따른 노인일자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군수가 지역보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 중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열며,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제3조의2 부터 제3조의3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15><개정 2015.10.15.><개정 2023.12.2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개정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