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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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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과학문화 공간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연 친화적인 캠핑 등을 통하여 관광복지 실현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금강생태학습관과 어린이과학 체험관(이하 이 두 곳을 "체험장”이라 한다) 및 국민여가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 농특산물판매장의 시설과 비품 등 그에 부수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금산군 제원면 닥실길 16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강의 생태ㆍ환경에 대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기회 제공 2.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지역관광자원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제5조 이용 등

제5조(이용 등) ① 체험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로 한다. 2.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20.> 가. 금강생태학습관: 법정공휴일 [신설 2023.12.20.] 나. 어린이 과학체험관: 법정공휴일, 매주 월요일 [신설 2023.12.20.] 3.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하게 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기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금강생태학습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해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되, 수탁자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설 등

제6조(위탁 시설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 2.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 3. 농특산물판매장 4. 그 밖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 [제목개정 2023.12.20.] ① 군수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수탁자는 수탁내용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후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운영계획에는 위탁수행 기구, 정원, 회계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④ 군수는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8조 수탁평가위원회

제8조(수탁평가위원회) [제목개정 2023.12.20.] ① 군수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수탁자 선정 및 갱신을 위하여 수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12.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1. 위촉직 위원 [신설 2023.12.20.] 가. 생태과학 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생태과학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다.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주관업무 과장 [신설 2023.12.2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제9조 수탁평가위원회 운영

제9조(수탁평가위원회 운영) [제목개정 2023.12.20.]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는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0조

제10조 삭제<2023.12.20.>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계약전에 별도계좌에 사용료를 적립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마지막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적립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동시에 군으로 귀속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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