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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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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조성)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31.> 1. 금산군의 출연금 2. 농업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5.4.15>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촌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농촌진흥기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5. 31.>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 금융기관 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1. 5. 31.>, <개정 2022. 12. 29.> 1.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대표 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1. 5. 3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상사업 및 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15.4.15>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 수당 등

제8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5.4.15>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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