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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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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제3조 (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부여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 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 (지방채의 상환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7.22. 규칙 제1270호에서 개정> ④원리금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 업무의 위탁

제5조 (지방채 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

제6조 (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 ①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증권의 관인

제7조 (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8조 공고

제8조 (공고) ①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부여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부여군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 (지방채증권 원부) 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삭제 2023.12.20.> 2. <삭제 2023.12.20.> 3. <삭제 2023.12.20.> 4. <삭제 2023.12.20.> 5. <삭제 2023.12.20.> 6. <삭제 2023.12.20.> 7. <삭제 2023.12.20.> 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명식의 지방채 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2조 업무의 감독

제12조 (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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