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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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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여군의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든 군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 2.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촉진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3.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4. 군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강화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자립을 달성한 농가 등의 농림축수산물 우선구매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

제5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의 에너지 관련 시책 또는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에너지 계획의 수립

제6조(에너지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부여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할 경우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2.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 계획 3. 에너지 절약 방안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보급 확대 5.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대책 6.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대책 7.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 사업 및 에너지 공익사업 발굴 8. 군민 참여 및 홍보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 방안 9.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등

제7조(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등) ① 군수는 공공부문(군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약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3.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실시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5. 민간부문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선도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6.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등

제8조(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등) ① 군수는 관내에서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통 대책

제9조(교통 대책) 군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산업 대책

제10조(산업 대책) ① 군수는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사업자(「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에너지시설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에 따른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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