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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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의 책무) 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산업의 육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부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부여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고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광역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부여군 감축목표로 한다. ③ 군수는 부여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부여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타 국가,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 군수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0조(부여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여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여군 기후위기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와 본조 제3항 제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민간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업무와 관련된 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유고시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