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산업의 육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제5조(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부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부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부여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고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광역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부여군 감축목표로 한다. ③ 군수는 부여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부여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타 국가,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7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군수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0조 부여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부여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여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여군 기후위기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와 본조 제3항 제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민간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업무와 관련된 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유고시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