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인부터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인간답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7조와 제39조, 「의료법」 제3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서천군 복지마을에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2019.10.21., 2023. 12. 20.>
서천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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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인부터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인간답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7조와 제39조, 「의료법」 제3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서천군 복지마을에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2019.10.21., 2023. 12. 20.>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천군 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이라 한다) 내 시설에 대한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2023. 12. 20.> 1. 노인복지관 명칭은 "서천군 노인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26에 둔다. 2. 노인요양시설 명칭은 "서천군 노인요양시설"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16에 둔다. 3. 노인요양병원 명칭은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12에 둔다. 4. 장애인복지관 명칭은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8에 둔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 명칭은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8에 둔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복지마을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천군 노인복지관 2. 서천군 노인요양시설 3.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 4.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5.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6.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제4조(정의) 복지마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제3조 시설에 설치된 각종 유료시설 사용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제3조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유료시설 사용 요금 및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복지마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각각의 운영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6호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마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19.10.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그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7.10., 2019.10.21.>
제7조 <삭제 2017.7.10.>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개정 2016.5.30., 2019.10.21., 2022.7.8., 2023. 12. 20.> 1. 수탁자는 제13조, 제20조, 제25조, 제36조, 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성품 및 수익금 등을 복지마을 운영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의 수익금은 복지마을 내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마을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탁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직무 및 친절 ·청렴교육을 실시하
제9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제1호 시설 사업계획서에 포함한다.<개정 2019.10.21.>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회계담당직원의 재정보증) 수탁자는 시설별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6.5.30.]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복지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연 1회 이상 조사ㆍ검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7.8., 2023. 12. 20.>
제11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관계법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30., 2019.10.21.>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6. 수탁자가 위탁금ㆍ보조금 등을 횡령ㆍ유용ㆍ배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마을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서천군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