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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차장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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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3조 주차거부 금지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11.20.>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3.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4. 주차소요 밀집시간(09:00∼11:00)에 주차하는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5조 주차요금 감면

제5조(주차요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건물 부설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경차: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 주차요금의 20퍼센트 [전문개정 2015.11.20.]

제6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를 취소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7.14., 2019.10.21.>

제7조 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제8조 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하역주차구획의 설치

제9조(하역주차구획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하역주차구획의 안내표지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삭제 <2018.11.20.>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20.>

제11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노상주차장 설치

제12조(노상주차장 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일 이상의 공고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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