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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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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서천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서천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서천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점용료·하수도 사용요금·원인자 부담금·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본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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