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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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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제2조 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08.4.15 조례1881> .<개정 17.5.10 조례2382>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신설 2022.01.10.> ② 순창군의회 의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선 2022.01.10.>

제4조 집회

제4조(집회)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집회한다. <개정 08.4.15., 08.10.31., 11.11.01., 2022.01.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9.07.31.> 2.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9월ㆍ10월중에 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0월ㆍ11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1.11.01., 2023.12.15.>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제5조 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8.4.15., 08.10.31., 2022.01.10., 2023.12.15.>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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