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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1.12.2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순창군과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감사청구일 당시 18세 이상 순창군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1.12.27.,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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