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ㆍ예술 및 체육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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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ㆍ예술 및 체육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7.31., 2019.06.14.> 1. "시설"이라 함은 향토관ㆍ여성회관(실내수영장) 등 기본시설과 무대, 조명, 음향, 냉ㆍ난방, 옥외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ㆍ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아"라 함은 1세이상 6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생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생을 말한다. 9. “군경”이라 함은 직업군인이 아닌 부사관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10. "어른"이
제3조(위치) 회관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4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6.14.> 1. 정부시책 또는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삭 제 <2019.06.14 >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품 등의 전시 3. 회관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4. 사용료 수입 관리 5. 군민들의 건전활동을 위한 취미ㆍ교양강좌 운영 6.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ㆍ정신 교육 7. 삭 제 <2019.06.14> 7. 군민의 공공집회, 행사 등 기타 공공목적 및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사용 10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는 사용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02.02.> ③ 회관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연습)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9.06.14.>
제6조(시설 운영관리) 회관의 운영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14.>
제7조(사용 및 이용기간) ① 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실내수영장의 개장시간은 하절기(3~10월) 06:00~22:00,동절기(11~2월) 06:00~21:00 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제8조(사용료 등) ① 회관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구분에 따라 사용료의 합한 금액을 납입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준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위탁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책정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9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를 징수할 때의 사용료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 규정의 사용료미만일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9.06.14.>
제9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0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6.14>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