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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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 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표본감시"란 감염병중 감염병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8.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개인보호구, 방역소독물품 등의 비축 · 지원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에 관한 정보를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단체 등과 교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순창군 내의「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치료업무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의무와 권리) ① 군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법에 따른 치료, 격리조치를 받는 경우 법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사업계획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대응 방안 3.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관련 기관,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비상대책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 해서는 안된다. ④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기타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중요한 내용은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 설치)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