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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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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ㆍ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4.>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와 환경정책에 따라 군내외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ㆍ동식물 등 자연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순창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방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보전단체 등의 역할

제7조(환경보전단체 등의 역할) 환경보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언론의 역할

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의 역할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4.16., 2021.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4.16., 2021.12.14.>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대기환경의 보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1.12.14.>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1.12.14.> ① 삭 제 <2021.12.14.> ② 삭 제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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