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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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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제2조 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05.10.> 1. 순창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경작자 등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 2.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제3조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동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 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0., 2023.12.15.>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 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20.>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9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8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5. 전년도 피해보상 필지인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 보상비율의 50%

제8조 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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