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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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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대상

제3조(인사청문대상) ① 목포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목포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 별(의회운영위원회 제외)로 3명을 추천받아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8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선서 및 위원의 질의

제9조(선서 및 위원의 질의) ①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듣는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할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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