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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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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중의 1명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3. 12. 31.,2018.08.20., 2022.12.28.>

제3조 위원회의기능

제3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2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 12. 3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0. 14.>

제11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1.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2.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1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 4. 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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