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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갯벌습지보호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 갯벌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의하여 진도군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3. 수산관련 유관단체, 습지 및 환경관련단체, 지역 활동가 4.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5. 관계 공무원(관할관청의 장이 추천한 자) 등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20.> ① 삭제<2023.12.20.> ② 삭제<2023.12.2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 결정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14.>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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