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6.>
진도군 · 공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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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6.>
제2조(구성) ① 진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