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
진도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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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도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진도군 고군면 진도대로 1320에 둔다.<개정 2017.12.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 청소년 또는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에게 숙식과 여행정보 제공, 체재 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유스호스텔에서 실천하는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과 봉사정신으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업)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2. 청소년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청소년 문화예술 장려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 레크레이션 활동시설 지원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7.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4호의 청소년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공개 모집하되 위탁의 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재정 부담능력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유스호스텔의 사용료는 제16조에 따르되, 그 이외의 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시 개방하여야 하고,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유스호스텔 운동참여) ① 한국 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제 유스호스텔 운동에 참여하고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유스호스텔의 심벌마크는 진도군을 상징하는 CI등 심벌마크를 사용하되,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심벌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제7조(재산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유스호스텔 운영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관리자가 유스호스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체납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변상조치) ① 수탁관리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4. 24.>
제9조(손해보험의 가입) 관리자는 이용자의 사고 상해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 관리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시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스호스텔 유지관리에 소홀히 하였을 때 2. 유스호스텔시설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유스호스텔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하였을 때 4.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9세 미만인 유치부에 한하여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3. 단체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다만, 청소년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여행 및 관광하는 청소년의 단체 수련활동 5. 그 밖의 여행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⑤ 여행 및 관광하는 청소년의 단체가 숙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숙박실의 여유가 있거나 야영을 할 경우에 허가 없이 사용료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