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진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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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특별회계 설치) 진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20.>
제4조(준용규칙)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