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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3-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진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 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20.>

제4조 준용규칙

제4조(준용규칙)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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