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어업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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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어업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진도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축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개정 2013. 12. 31.>
제3조(기금의 설치) 주민 및 생산자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도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3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3.12.20.>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로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출납관리는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0.>
제7조(대상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판매사업 2.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4. 농어업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5.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 사업 6. 기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제8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주민과 생산자단체로한다. 다만, 농수산물가공과 유통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지원)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을 1인당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4.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2회 상·하반기로 분할상환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주민은 융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단,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주민 및 생산자단체와 농축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진도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