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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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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구미시 관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오수 및 폐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폐수관로”라 함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장)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설치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제4조(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5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휘ㆍ감독

제6조(지휘ㆍ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폐수 등의 배출

제8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9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장)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10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장)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교부와 동시에 내용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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